

30년 전 사망사고 배상금 회피 부부, 재산 은닉 혐의로 기소
수정2025년 12월 31일 15:14
게시2025년 12월 31일 13: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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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교통사망사고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60대 A씨 부부가 30년간 배상을 회피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2월 31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A씨와 50대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판결 이후 사업 수입 약 4억원을 아내 B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이 2024년 고소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범행이 최근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수사 결과가 드러나자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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