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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 논란, 미국식 제도 이식의 한계 지적

게시2026년 6월 4일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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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정책이 미국 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은 발달된 사모시장에서 자본조달이 가능해 중복상장이 불필요하지만, 한국은 주식시장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 수출국으로서 집중 투자가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이다.

한국 회사법은 독일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포괄 승계 등 독창적 분할 제도를 구축했다. 미국도 분할 후 상장과 별도 자회사 설립 후 상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상장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국 기업이 완전분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권장한 지주회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예외 허용의 심사기준인 상장 필요성, 주주 소통, 경영 독립성 등은 계량 측정이 불가능해 자의적 판단 우려가 크다. 완전히 새로운 자회사 상장은 허용하되 이해상충 통제와 독립위원회 운영으로 충분하며, 해외 자회사의 해외 상장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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