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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 7사, 6년 밀가루 담합에 6710억 과징금

수정2026년 5월 20일 12:04

게시2026년 5월 2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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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 가격·물량 합의를 진행했다.

7개사는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바탕으로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을 신속히 반영하고 하락기에는 인하를 최소화했다.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초기 대비 최대 74% 상승했으며, 정부 가격안정 지원금 471억원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 가담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에도 동일 혐의로 43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범 사업자로, 반복적 담합 구조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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