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해체 후 장애인 사법접근권 공백 발생
게시2026년 10월 6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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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송치 의무화 조항이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안에서 빠졌다.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서 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이 조사 초기에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방어권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실수사 감시를 위해 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력과 의사소통 지원이 기본값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
개혁의 완성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자리에서 측정되며,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기본권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송치 의무화 입법, 절차법 명문화,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 부여, 당사자 협의가 필수적이다.

검찰개혁이 못 챙긴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권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