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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세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일부 인정

게시2026년 8월 2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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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25일 학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회식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서 추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10월 29일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씨는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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