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차량에 침·노상방뇨한 이웃 남성, 경범죄만 적용
게시2026년 3월 3일 07: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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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주일에 3~4번씩 차량에 침을 뱉고 노상방뇨를 해온 48세 남성이 적발됐으나, 경찰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상방뇨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했다.
피해자 A씨는 여성이며 가해자와 인사를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차에 같은 피해를 입어 화풀이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2년간 주차 위치를 옮겨가며 자신의 차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접수도 귀찮아했다고 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민사 소송으로 세차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토커 신고를 제안하거나 보복 우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웃 여성 차량에 2년 넘게 침 뱉고 노상방뇨한 40대 남성,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