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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자본론' 소지로 기소유예된 70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게시2026년 2월 9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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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금기도서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섭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로 처분이 바뀌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밝혔으나, 이씨 본인에게는 12일 뒤인 2월 4일 우편으로 통보했다.

이씨는 1983년 22일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친구 정진태씨는 같은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씨는 검찰 진정을 직접 제출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의 사전 통보나 일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 무죄 피해자와 기소유예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했다는 생각은 크지 않으며, 결국 제도로 틀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대 후반 자본론을 읽어 불법구금 됐다가 최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받은 이동섭씨가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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