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대리운전 사망사고, 항소심도 금고 1년 확정
수정2026년 4월 23일 16:15
게시2026년 4월 23일 15: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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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최모씨(65)가 가속 페달을 밟아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사망케 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최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기록을 근거로 가속 페달 변위량이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했으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가 주장한 차량 급발진 결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중대 결과 유발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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