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전면 확대
수정2026년 10월 20일 14:42
게시2026년 10월 20일 13: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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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폐지되고 금융회사,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대상자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고려해 2029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정부는 공시 의무 확대를 통해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공시 체계에 맞춰 보안 인력과 투자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해야... 금융사·공공기관도 포함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자료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금융사·공공기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