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은 안전판인가 특권인가
게시2026년 10월 24일 00:3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법이 정하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관행은 사회 충돌을 막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는 특권이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1498년 무오사화에서는 사초 열람 금지 관행이 깨지며 사관의 기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의 정례 독대 보고를 없앤 것은 권력의 절제로 평가되는 관행 파괴 사례로 꼽혔다. 대법관 제청의 서면 방식과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사례도 독립성 논란을 낳았다.
관행을 깨는 결단에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설명과 함께 그 권한을 어떻게 절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파괴가 내일 다른 권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

[토요칼럼] 지켜야 할 관행, 버려야 할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