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국가지점번호 홍보 캠페인 실시
게시2026년 5월 26일 08: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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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악·해안 등 주소 없는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돕는 국가지점번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7월 25일까지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비거주지역을 격자형으로 구획해 문자와 숫자 10자리로 표시한 고유번호로, 조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노란색 번호판의 번호를 119나 112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83개소의 승강기 매체 게시판 1,306대를 활용해 15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한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홍보는 산속 조난 상황을 직관적으로 담아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전망이다.

“울산시, 국가지점번호로 골든타임 사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