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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언자 의사 존중해 처분대금에 유언 효력 인정

게시2026년 7월 21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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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사망한 경우,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24일 선고 판결에서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가 입증되면 처분대금을 유언의 취지대로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A씨는 2016년 토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2019년 말기 암 환자 상태에서 토지를 15억원에 매도했다. 1심과 2심은 목적물 처분으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봤으나, 대법원은 A씨가 매매대금을 유언 취지대로 분배하려 했다고 판단해 장남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언자 의사를 고려한 판단이 유언의 엄격한 방식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자 의사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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