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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율개선' 사업, 현장서 행정 압박으로 변질

게시2026년 9월 22일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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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참여를 거부하면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로 강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고압적 전화와 공문의 경고 문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행정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영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 등 행정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자율개선 사업은 2022년 시작돼 지난해 목표 달성률 99.9%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60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업주들은 처음 보는 노무사에게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점검 후 추가 자문 계약 강요 등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의 사전 예방과 개선 유도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자율 정책이라면 사업주에게 선택권을 주고 납득시키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행정편의주의를 덮는 포장지로 기능하고 있는 '자율'의 실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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