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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 폭행·성폭력 10대 일당 실형 선고

게시2026년 5월 13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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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3일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 능력이 일반 성인과 다르다며, 피고인들이 SNS 메시지를 이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 촬영·협박·금전 갈취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꽁초와 라이터로 신체에 화상을 입힌 행위를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 가정 폭력과 정서적 불안 등을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다.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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