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전자담배 규제 국가 40여개국 여행 주의 당부
게시2026년 5월 6일 13: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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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40여개국에서 전자담배의 반입·사용·소지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한국인 여행객이 규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했다가 체포되고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항 수하물 검사 시 전자담배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재국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전자담배 소지했다가 체포”…‘이 나라’ 여행 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