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불법구금 피해자 위자료 6500만원으로 증액
수정2026년 11월 2일 15:59
게시2026년 11월 2일 10: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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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가 1980년 계엄포고령 10호로 불법 구금됐던 A씨에 대한 국가 배상 위자료를 1심 425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높였다. 구금 중 가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밀실 가혹행위 사실을 추단했다.
A씨는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다 영장 없이 체포돼 93일간 독거수용되고 제적·강제 입영을 겪었으며, 202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밀실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는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A씨의 구체적 진술과 구금 경위,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부족만으로 피해자 주장을 배척하면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판단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46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과 물가·소득 변화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높인 만큼 유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밀실 가혹행위, 물증 부족하다고 배척 못해"…불법구금 위자료 증액
물증 없는 신군부의 ‘밀실 고문’…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