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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여전

게시2026년 4월 12일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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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추가 지정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대체휴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절에 근로자를 출근시키면 시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별도 특별법으로 인해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가가 원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대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2024년 대법원 판례도 노동절의 입법 취지상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편의점·식당·마트 등 연중 운영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해석의 공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광복절처럼 대체가 가능한 일반 공휴일과 같은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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