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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식 의원 투표 비밀 공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게시2026년 5월 31일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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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SNS에 자신의 투표 내역을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후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기표한 후보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67조의 투표 비밀침해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현직 국회의원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 유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SNS 활동이 선거법 준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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