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노인 성폭행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확정
게시2026년 3월 21일 07: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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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판결했으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미추홀구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후 사흘 만에 재차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고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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