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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혈액검사 수치 vs 확정진단,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게시2026년 9월 26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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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혈색소 7.1%로 당뇨병 진단 기준을 초과했지만 의사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지 않은 A씨가 보험 가입 시 당뇨병 진단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실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거부했다.

법원은 혈액검사 수치와 의료인의 확정진단을 구분하며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검사 수치만으로 자신이 당뇨병 확정진단을 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의 고지의무 문항에 특정 수치 이상의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고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망 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사 수치와 의료 진단의 법적 구분, 보험사의 명확한 고지의무 규정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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