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도시철도 흉기 난동 40대 남성,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8월 24일 21: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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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도시철도에서 노약자석 시비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30대 남성 B씨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으며 정신질환과 음주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과 초범, 비교적 경미한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노약자석에 왜 앉아”…지하철 맞은편 남성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