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권고 수용,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지원 실현
게시2026년 5월 13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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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방송통신중학교와 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시작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문자 통역을 제공할 것과 교육청에 관련 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학교는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교육청은 2027년도 본 예산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예산 미확보가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수용으로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중, “수어 통역 ‘정당한 편의’ 지원해야” 인권위 권고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