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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첨단산업, 영업비밀 우려로 특별연장근로제 외면

게시2026년 8월 20일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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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첨단산업계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지목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3년간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에프에스티·LX세미콘·한화정밀기계·세메스 등 핵심 반도체·소부장 기업들도 연간 1~4건에 그쳤거나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발주서·계약서·생산 계획 등 고도의 영업비밀이 담긴 증빙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으며, 최대 3개월(반도체 6개월)의 인가 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재심사 절차도 R&D 현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소득 상위 3% 이내 관리자 및 R&D 업무 종사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의 일할 권리와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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