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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무죄 주장

게시2026년 8월 11일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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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달 목적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증거를 없앨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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