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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상업적 이용 금지법 시행, 입시업체 서비스 중단으로 수험생 혼란

게시2026년 7월 22일 06:05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생기부를 영업 목적으로 취득·거래·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진학사 등 주요 입시업체들이 합격생 생기부 데이터를 활용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수험생들은 '필수 지표'로 여겨온 서비스 중단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 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공공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와 시·도교육청 상담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학부모와 입시업체들은 응답 속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했다.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산업 흐름과 역행한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 오픈을 보류했던 진학사가 21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진학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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