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초등학교 앞 종교시설 신축 계획 법원 불허 최종 확정
게시2026년 10월 6일 00:1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 앞 종교시설 신축을 둘러싼 2년여의 갈등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익산시의 건축 허가 불허 처분을 지지했고, 종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17일 불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2024년 4월 오산초 정문에서 1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연면적 4826㎡ 규모의 종교시설 신축을 신청했다. 학부모와 주민 2000여 명은 공사 소음·분진과 차량 증가로 인한 통학 안전 위협을 우려했고, 익산시는 2024년 7월 허가를 불허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종교시설 건립보다 우선"이라며 주민의 우려가 종교적 배척이 아닌 합리적 안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와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서 공익을 우선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순진리회, 초등학교 앞 종교시설 못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