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쿠팡, 공정위 행정조사 적법성 법정 다툼
게시2026년 10월 31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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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2026년 10월 2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동의 없이 직원 휴대전화를 열람하고 심야조사를 강행했다며 위법 조사를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절차와 자료제출명령 요건이 모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다툼은 2026년 7월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부당지원 여부를 살핀 현장조사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실무자 휴대전화에서 외부 회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26년 9월 한화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명령 효력을 2027년 1월 말까지 정지시켰다.
쿠팡도 2026년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의 현장조사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같은 해 9월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6년 12월 증인신문을 거쳐 2027년 1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행정조사 단계부터 법원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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