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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국회의원 협박 댓글로 벌금 200만 원 선고

게시2026년 5월 31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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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70대 옷 수선점 운영자가 온라인 뉴스 댓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으로 살해하겠다', '흉기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등의 위협 댓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일부 댓글은 피해 의원에게 전달되어 협박 혐의가 적용되었고, 전달되지 않은 댓글은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A씨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영업 악화를 상대 정당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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