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 중 미성년자 성폭행
게시2026년 3월 17일 07: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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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25살 박모씨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1학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박씨와 공범 1명을 특수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박씨는 2016년 미성년 장애인 여성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박씨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을 사실상 감금하고 술을 강요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박씨는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중 만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자신의 옷을 찾으러 집에 오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는 집 안이라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져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박씨는 출소 7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현행 전자발찌 시스템의 한계와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찬 상태로.." 출소 7개월 만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