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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262건...반복 위반에 실질적 제재 없어

게시2026년 9월 15일 16:10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1593건이 적발돼 전년도보다 22%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476건이 집계됐다.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이며, OB맥주는 누적 적발 건수 1위로 697건을 기록했다. 업체들은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으나 광고를 고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 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이 낮아지면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일하는 중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남인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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