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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딸에게 지분 6.58% 증여

게시2026년 6월 1일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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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창업주 이행명 회장이 지난 8일 보유 지분 중 96만주(6.58%)를 두 딸에게 증여했다. 장녀 이선영 씨가 63만주(4.32%), 차녀 이자영 씨가 33만주(2.26%)를 받았으며, 명인다문화장학재단에도 10만주(0.68%)를 증여했다.

업계에서는 상장 후 주가 하락 시점의 증여를 '절세 꼼수'로 지적했다. 상장 기업의 주식은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 주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데, 현재 주가(5만3800원)가 공모가(5만8000원)보다 낮아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기업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제약산업의 어려움으로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장의 목적은 인재 확보였으며, 주가 부양을 위해 설비 투자와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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