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 사용자성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개시
게시2026년 8월 9일 14: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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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문회의를 연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직군별로 사용자성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며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관리하므로 교섭 책임을 져야 하고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번 재심의 핵심은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와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완성차 업계의 외주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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