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전면 금지 추진
게시2026년 11월 3일 16: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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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2027년부터 지역 공원에서의 무료급식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봉사단체에 통보했다.
달서구는 2026년 9월부터 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운영 시 상수도와 전기 사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원금 800만원 중단도 검토 중이다. 해밀사회봉사단 측은 연간 1200~1300명의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급식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고 반발했다.
대구시도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 내 급식 금지를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 도심공원에서 취약계층 무료급식 퇴출되나···과태료 매기고 보조금 중단도 검토하는 지자체[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