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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전면 금지 추진

게시2026년 11월 3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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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2027년부터 지역 공원에서의 무료급식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봉사단체에 통보했다.

달서구는 2026년 9월부터 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운영 시 상수도와 전기 사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원금 800만원 중단도 검토 중이다. 해밀사회봉사단 측은 연간 1200~1300명의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급식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고 반발했다.

대구시도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 내 급식 금지를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 달서구 두류1동놀이터에 차려진 무료급식소에서 지난 2일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급식장소 옆쪽으로 내년부터 무료급식 운영이 불가함을 알리는 내용의 지자체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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