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최대 100억원 보장
게시2025년 12월 31일 09: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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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충전소 구축과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도 간소화되어 내년 6월 3일 시행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특례 유효기간이 기존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허가는 '3+2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