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4조9000억원 규제 추진
게시2026년 6월 14일 1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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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이 4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만기대출 연장 불허, 신규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다음 달 보유세 개편과 함께 규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 1주택 중 자녀교육·지방근무·부모봉양 등 실수요자가 많아 투기성 기준 설정이 과제다. 예외규정을 넓게 적용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5조... 투기성 해당되면 만기 연장 막힐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