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V 감염인 차별 심각, 법제도 개선 필요
게시2026년 10월 5일 1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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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51.9%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직장에서도 폭언과 부당 전보 등 일상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와 AIDS를 구분하지 않고 감염인을 잠재적 전파자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기 치료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는 감염인들에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며, 수술·입원 거부 등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규정도 부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의 틀을 '관리와 통제'에서 '지원과 돌봄'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치료와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파 방지’ 갇힌 에이즈예방법…‘돌봄 책무’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