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대학 학비 감면 제도 소송 제기
게시2026년 8월 13일 01: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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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불법 이민자에게 주내 거주 학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시민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의 경우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 후 5년 내 입학 시 주내 거주 학비(약 7700달러)를 적용해 미국 시민권자 학비(약 1만773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제도 폐지를 위해 총 1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 정책 유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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