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하이텍 소액주주들, 김준기 회장 은닉 지분 강제 처분 진정
게시2026년 3월 19일 13: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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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은닉 지분 전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금융감독원에 진정했다. 진정서는 자본시장법 제150조를 근거로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이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삼동흥산, 빌텍 등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는 감사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피하는 효과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2004년 KCC, 2007년 오양수산 사건에서 유사 위반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선례가 있어 DB그룹 사건의 강제 처분 가능성이 주목된다.

[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창업회장 은닉지분 처분을” 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