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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 왜곡 의심 제출

게시2026년 9월 3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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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금융감독원에 '2차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재무제표 왜곡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대여금과 증권 잔액이 2024년 말 3,399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311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변제 불가능한 대여금 7,405억 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전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 지분에 대해 손상차손 1,311억 원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회사에 빌려준 2,300억 원 규모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중앙홀딩스·다보중앙·JTBC·스튜디오아예중앙·피닉스스포츠 등이 신종자본증권과 대여금을 통해 우회 자본순환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과 신용평가 3사를 새로운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검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중앙그룹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더욱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외부 모습. 윤기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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