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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 12일 선고

게시2026년 5월 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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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현역 군인 4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여를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획된 사전 준비로 판단하며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금품 수수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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