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법원 '부당해고' 판결
수정2026년 3월 2일 08:00
게시2026년 3월 2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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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일 핀테크 기업 마이뱅크가 2024년 6월 합격자에게 연봉 1억 2000만원 조건으로 합격을 통보한 뒤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구인공고는 지원자의 계약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이며, 합격 통보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봤다. 마이뱅크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회사 핀플재팬과 사무실·인력을 공유한 점을 들어 상시근로자 16명 이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취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합격 통보 후 즉각적인 번복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기준이 확립됐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문자…法 "부당 해고"
합격 통지 4분 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법원 "부당 해고"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法 “명백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