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공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게시2026년 7월 21일 09: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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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주차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해·파손 차량은 15일이 기준이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1차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공공 무료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