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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 차단 여성, 구속 면해

게시2026년 7월 21일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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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부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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