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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과태료 368억·6개월 영업정지

수정2026년 3월 16일 19:49

게시2026년 3월 16일 18:44

AI가 7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업체 대상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3월 16일 발표된 이번 처분에 따라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된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4만5,772건의 거래를 지원했으며, 고객확인의무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04만 건 등 총 665만 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FIU 거래 중단 요청에도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재원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비트 352억 원에 이은 중징계로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압박이 강화됐다.

[사진=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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