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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허위 상품권 유통 사기 사건 선고

게시2026년 3월 26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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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25일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6억5470만원을 편취한 B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 그룹 임직원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고, D씨는 후순위 투자자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못한 점을 질책했으나, 편취금 상당 부분 지급과 피해자 용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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