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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53개 소송 끝에 분양시스템 이긴 첫 입주자

수정2026년 6월 15일 18:36

게시2026년 6월 15일 18:3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종수씨(66)가 잔금 2억원 납부를 거부하며 15년간 53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과대광고와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 잔금 없이 하자 보수된 주택을 받아냈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이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행사·시공사뿐 아니라 은행·국세청·자치단체 등 시스템 구성원 전체가 법적 절차를 따랐지만 사업 리스크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이씨는 직장과 사업을 잃고 폐암까지 얻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잔금납부 거부·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승리했으나 특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후분양제 전환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1년 시행사가 입주를 시키겠다며 준공 신청을 앞두고 사전 검사를 진행할 당시의 아파트 상태. 이종수씨는 “‘하자 투성이’ 정도가 아니라 ‘짓다 만 상태’였다”며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시행사나 사용승인을 내 준 고양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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