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경찰 2건 허위종결, 60대 B씨도 위치조회 후 거짓 종결
수정2026년 8월 29일 17:15
게시2026년 8월 29일 1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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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A경장이 장미란씨 외에 60대 B씨 실종 신고에서도 위치정보를 조회한 뒤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장씨 사건에서 7차례, B씨 사건에서 1차례 이상 112시스템으로 위치를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연락 닿았다'며 종결 처리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
A경장은 구속 후 혐의를 부인하다 '통화해 연락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했다. 2건 연속 동일 패턴 확인으로 조직적 업무 태만 가능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실종자 위치 조회 후 종결'…제주 '허위 종결' 경찰은 왜?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관, 60대 남성 신고 때도 위치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