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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2건 허위종결, 60대 B씨도 위치조회 후 거짓 종결

수정2026년 8월 29일 17:15

게시2026년 8월 29일 17: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A경장이 장미란씨 외에 60대 B씨 실종 신고에서도 위치정보를 조회한 뒤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장씨 사건에서 7차례, B씨 사건에서 1차례 이상 112시스템으로 위치를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연락 닿았다'며 종결 처리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

A경장은 구속 후 혐의를 부인하다 '통화해 연락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했다. 2건 연속 동일 패턴 확인으로 조직적 업무 태만 가능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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