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초등학생 뽀뽀 장난 학폭 처분 정당 판단
게시2026년 10월 5일 01: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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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뽀뽀하려는 장난을 피하던 중 여학생이 기둥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법이 학교폭력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학생 A군은 지난해 3월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고, B양이 이를 피하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으며, A군 학부모의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군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입술 내민 남학생 피하려다 기둥 부딪혀…法 “학폭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