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바이오기업 직원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게시2026년 9월 15일 13: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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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와 직원들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공개되기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5일 서울 강남구 A사 본사와 혐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약 10명이 부당이득 약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공시 직후 주가는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직원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후 공시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과 내부 정보 전달 경로, 주식 매매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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