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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회사 임금협정 무효 판단

게시2026년 5월 14일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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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택시기사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의 괴리가 있으면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회사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일 4~7시간에서 약 2시간으로 단축했다. 1·2심은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다며 협정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이번 판단은 택시기사들의 임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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